연말에 못받은소득공제 받으세요.금융재테...
- 2008/05/21 13:26
- http://blog.moneta.co.kr/kingjunior/2723602/741206


근로 소득자중 작년에 연말정산을 빠뜨린 경우..
지금이라도 연말정산을 추가로 신고하면 환급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세요~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못한 근로자들이 쉽게 추가 신고를 할수있도록,
전자 화면 신고를 개편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의 홈텍스 (왼쪽하단에 북마크에 즐겨찾기로 등록했어요..)에 접속해 [근로자 신고서 작성하기]에 들어가면 된다.
지난해 빠뜨린 공제항목만 수정해 입력하면 환급세액도 확인하고, 추가신고도 할수 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제 항목을 다 입력해야 한다.
흠.. 저도 세금 관련하여 모르는 부분도 많아서.. 중략하겠습니다.^^
들어가보시면 나름 간편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도 연말에 못한 것 하실수 있으니 챙겨보세요^^
5월은 개인사업자 소득신고달이다...마찬가지로 (홈텍스)에 접속하여 확인 신고
할수 있다..
PS. 메타라는 말을 등록안되게 해놧는데, 홈텍스를 영어로쓰면 중간에 메타란말이 들어가게 되어 링크를 걸수없네요^^;
요거 어디서 본거 요약한거에요..
1월에 받은 소득공제가 아쉬웠다면 월초에 받은 근로원천징수 영수증을 다시 한번 꺼내어 자세히 살펴보자. 누락, 혹은 정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아직 기회는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5월 말까지 이기 때문이다. 그럼 의외로 쉽게 놓치는 소득공제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첫째는 인적공제'를 들 수 있다.
어떤 부부와의 상담을 하니, 신부 측의 아버지는 1년 총 급여가 1200만원이 남짓 되는 분이었으나 소득공제는 배우자, 어머니, 자녀 2명을 모두 받고 있었다. 즉, 경로우대 및 장애인에 해당하는 추가공제까지 합치면 인적 공제만 무려 800만원 가까이를 받고 있는 형국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소득공제는 비효율적이다. 왜냐면 연봉이 그 정도 수준이라면 낼 세금이 거의 없다.
즉, 만약 연봉이 1200만원이라 한다면 필요경비 개념인 근로소득공제로만 이미 850만원을 공제 받고, 여기에 본인 인적공제 100만원, 국민연금 4~50만원,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교육비 등의 특별공제 항목에 대한 공제 최소 100만원은 받을 수 있으므로 기존처럼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하나도 넣지 않더라도 세액공제까지 포함하면 결국 납부할 세금은 몇 만원 수준에 불과하게 된다.
즉, 이럴 땐 연봉이 아버지 보다는 훨씬 높은 신랑 쪽으로 신부 측 부양가족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인적 공제는 결혼 이후에는 소득과 연령조건만 충족시키면 양가 식구를 모두 부양가족으로 합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근로소득세 부과 기준 시점은 12월 31일이기 때문에 혼인신고만 그 전에 했다면 이처럼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위 사례의 경우 아버지 부양가족을 신랑 쪽으로 전환했을 때 생기는 이익은 약 130~140만원(과세표준 천만원~4천만원 사이 소득세율 주민세 포함 18.7%)이었다. 물론,신부의 다른 형제가 위의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했을 때 경우이다.
두번 째는샐러리맨만의 특별공제 중 의료비이다.
앞선 인적 공제의 예에서는 소득공제 가능 부양가족 조건은 소득과 나이 제한이 있어서 형제는 누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의료비 공제는 이러한 조건은 따지지 않기 때문에 적용범위가 훨씬 더 커진다.
즉,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동생이 시력교정을 위해 안경이나 렌즈를 구입했다면 인당 50만원까지 의료비 청구가 가능하며 해가 바뀔수록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가 넓어져 2006년에는 불가능 했던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비, 보약 등도 2007년 부터는 소득공제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더 꼼꼼히 가족들에게 들어간 의료비 항목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여기서 핵심은 지난 1년 간 쓴 의료비가 본인 총 연봉의 3%는 넘어야 된다는 사실이다. 즉, 연봉이 3000만원 이라면 3%인 90만원 이상의 금액부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샐러리맨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소득공제 항목은 지금까지 말한 인적 공제와 의료비 부분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자주 놓치는 항목이 있다면 주택자금공제(특히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분)와 기부금(특히 교회나 절에 한 헌금) 등을 꼽을 수가 있다.
참고로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들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는 앞서 말한 인적공제 및 기부금 공제 그리고 연금저축 소득공제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겠다. 아쉽지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는 오직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는 사항들이다.
실록의 계절 5월, 지난 소득공제들 다시 한번 되짚어, 나들이 비용이라도 벌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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