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신화의 '공구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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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증여받은 주택, 비과세가 되려면 보유기간은?낙서판

화수분씨는 응암동의 사랑해아파트(시세 약 4억, 2년 11개월 거주)를 3년전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았다. 얼마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요건중 3년 보유를 5년 보유로 변경된다는 뉴스를 보고, 화수분씨는 자신처럼 증여받은 아파트도 5년을 보유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다.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는 요건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을 3년(2007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5년) 이내에 팔면 증여한 사람이 직접 양도했을 때 세금과 증여를 받은 사람이 양도했을 때 내야 하는 세금(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을 비교해서 큰 쪽이 과세된다.

화수분씨의 경우

화수분씨가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아버지가 직접 양도했을 때(3년 보유만 하였음)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올해안에 증여를 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을 3년을 채우고 양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된다. 그렇지 않다면 2년(총 5년)을 더 보유해야 비과세가 적용된다.

 

 




주제 : 재태크/경제 >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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