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가 복수의 정정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중 적법한 부분만의 일부 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법률지식...
- 2007/01/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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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6. 12. 13. 선고 2005허10916 판결 [등록무효(특)]
나.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명세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과 권리범위의 판단 방법 다. 명칭을 “용접 결함이 없는 데크 플레이트”로 하는 특허발명에 대하여 그 정정청구의 적법성과 진보성을 모두 부정한 사례.
나.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는 용어는 그 의미가 명세서에서 정의된 경우 외에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보통의 의미로 사용함과 동시에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사용하여야 하고, 한편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바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하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 명칭을 “용접 결함이 없는 데크 플레이트”로 하는 특허발명에 대하여, 그 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는 독립특허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는 명세서에 사용된 용어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상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하여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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